오늘은 " 실업급여 부정수급 " 에 대해서 알아 보겠 습니다.

생각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 중대 한 범죄라는 것을 모르 는 사업주 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

"부정수급" 즉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조건 이 되지 않는 직원 을 실업급여를 받 게 해주는 것, 또는

실업급여를 받으 면서 다른 사업장 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 등이 해당 합니다.

최근에 몇몇 사장님들이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실업급여 를 받고 있다고 신고 를 하면 안된다고

하는 직원 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또는 퇴직금 대신 에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직원이 있어요? 등등 뭐 다 양한 질문 이 있습 니다.

 

 

 

모두 불법 입니다.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과 사연 이 엮여서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

또 인정으로 마지못해서 해주고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 니다.

그런데 대부분 의 사장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 어떠한

문제가 있는지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.

 

실업급여 부정수급 을 하게 되면 지급 받은 금액의 2배로 추가징수,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
고용보험법 법령에 보면

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 (사업주 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 을 포함 한다. )의

거짓 된 신고, 보고,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 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자와 연대 하여 책임 을 진다."

실업급여 를 수령 하는 조건이 되려면 직원 이 퇴사 하고 4대보험을 상실할 때 퇴사 이유를 명시 해야 합니다.

예를 들면 1) 개인 사유로 퇴사, 2) 계약 만료 등등

부정수급은 크게 2가지 로 나뉠 수 있다 고 보입 니다.

1) 사업주의 도움을 받은 경우

2)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에 수급 사실을 숨기고 일 을 하는 경우

오늘의 포스팅 은 1번에 집중 하겠습니다.

위에도 언급 했듯이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 이 발생 합니다.

개인적인 사정 으로 여러 가지 사연 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도 또는 찝찝한 마음으로

특히나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더 많은 유혹이 빠지 기도 합니다.

그런데 이런 모든 사정 과 사연에 동조 하는 순간 언젠가 부메랑 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

인식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사고는 어디서 어떻 게 문제가 될지 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 입니다.

사장님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" 수급 자격신청"에서 문제 가 됩니다.

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 합니다.

 

 

밤말 은 쥐가 듣고 낮말 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 이 있습니다.

대부분 의 사건은 내부 관련 된 사람 들의제보로 문제 가 발생 합니다.

그리고 또 이것을 악용 하고 협박하는 경우 도 종종 발생 합니다.

사업주와 근로 자 간에 실업급여 신청 에 대한 부정 행위가 문제가 되면 연대 책임 을 지게 됩니다.

지급된 실업급여 총액 의 2배 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 합니다.

이런 문제가 발생 하면 그 누구도 본인 의 요청 으로 인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.

최악의 경우 금전손실, 법적 분쟁 으로 인한 시간 손실, 형사적 책임 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

꼭 인지하시고 이것 은 상당히 심각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 으면 합니다.

반환요청을 받고 이행 을 하지 않거나 2번 이상 적발 되면 형사 처분, 2명 이상 공모 해도 형사 처분을

받습니다.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반환금액 과는 별도 적용 입니다.

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시 거나 하시신다면 위 내용 을 꼭 한번 잘 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

인정과 사연 에 휘둘 려서 더 큰 피해가 발생 하는 일이 없었 으면 합니다.

 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 일자리 를 잃었을 때,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 의 급/여를
주어 일자리가 없는 동안 생계 에 불안 을 느끼지 않고 취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.
하지만 실/업급/여를 조건 에 상관 없이 당연 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여 억지로 받으려는 사람이
생각보다 많아 고용주 들이 골머리 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. 어휴...


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을 하게 되 면 처벌 및 벌금 은 어떻게 될까요
개인적 인 이유로 퇴사했음에도 불구 하고 허위 신고 를 하여 조건을 채웠 거나
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 를 받아 가기만 하는 경우 등의 행위 를 했을 때
부/정 금액 의 2배 까지 과징금이 징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.
이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적발 되는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 과
300만 원의 벌금 도 부여 된다고 하니 정직하게 행동 해야겠죠?


2017 년 10월 고용부 고양 지청에서는 실/업/급/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하기도 했습니다.
위와 같은 처/벌을 피하고 싶다면 자진 신고 후 수령받은 금액만 을 반납하는 방법 입니다.
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실수 를 했다면 되돌 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졌을 때
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용기 라고 생각 합니다

현재 자진 신고 는 진행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.
1년에 정기적 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실수를 만회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 을 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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